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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 총정리

by 지원금마법사 loveok 2025. 6. 5.

    [ 목차 ]

서울시가 입원하면 생활비를 준다고요? 놓치지 마세요! 

아프면 병원 가는 건 당연하지만, 입원으로 생계가 흔들린다면?

서울시가 일용직,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생활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입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입원이 필요하거나, 입원 전후 외래 진료, 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최대 14일까지 생활임금 수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조회하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바로가기

 

▶ 서울시 거주자
입원·진료·검진일 기준 30일 이상 서울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제외, 지역가입자만 해당

(※ 입원·진료·검진 기간 중 자격 유지 필요)

 

▶ 근로 또는 사업 활동자
입원·진료·검진 전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90일 중 24일 이상 근로


▶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 단, 법인사업자·임대사업자 제외)

 

소득 & 재산 기준 충족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3억 5천만원 이하
(금융자산·차량 제외, 전월세 보증금 80% 반영) 



어떤 경우에 지원되나요?

구분 지원 내용
입원 최대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퇴원일 전후 90일 내, 동일 질병 외래진료 포함 (최대 3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검진만 해당
※ 암검진, 기타 검진 제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식 신청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생활임금: 1일 94,230원

연간 최대 14일(약 1,319,220원)까지 지원

지원일수 내에서 입원·진료·검진일수만큼 지급됨

 

★ 이런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 입원

요양병원, 조산원 입원

입원·진료·검진 월에 다음 급여를 받은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외국 국적자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 시: 반드시 방문 신청만 가능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입원/진료/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서울시 누리집 또는 복지포털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방문 신청만 가능:

대리인 신청

14세 미만 아동 신청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

참고: 가구원 범위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 중인

본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

자녀의 배우자(사위·며느리)

문의는 어디로?

120 다산콜센터 (02-120)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이 글은 2025년 기준 정보이며, 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서울시 공식 누리집 또는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하세요.

 

필요한 분들이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며, 공유도 환영합니다!


정책은 정보가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아프면 꼭 병원 가시고, 서울시가 도와준다는 사실,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