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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총정리!

by 지원금마법사 loveok 2025. 5. 31.

    [ 목차 ]

전·월세 계약서만 썼다고 끝난 줄 아셨나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는 모든 임대차 계약 당사자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는 만큼,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제도의 핵심 내용을 총망라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신고 요건, 대상, 방법, 과태료 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정부 24

www.gov.kr

부동산거래관리스스템

https://rtms.molit.go.kr/

 

→ PC 또는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접속 가능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필요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는 국민의 주거권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갱신, 변경, 해제 등 주요 계약 행위가 발생하면 이를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1년 6월 1일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고 원칙)

신고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는 온라인(정부 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오프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향후 2024년 7월부터는 모바일 신고도 가능해집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https://rtms.molit.go.kr/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2. 신고 대상 – 어떤 계약과 지역이 포함되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는 계약 조건과 지역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고 대상이 됩니다.

 

지역 기준


신고제도는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도시·자치단체 중심으로 시행됩니다.

수도권 전 지역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등)

도 단위의 ‘시’ 지역 (군 지역은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예를 들어, 경기도 안양시나 강원도 원주시는 신고 대상이지만, 경북 청송군과 같은 군 지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금액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보증금 7000만 원 + 월세 20만 원 → 신고 대상 O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40만 원 → 신고 대상 O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25만 원 → 신고 대상 X

주택 유형

신고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주거 목적 건물

즉,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라면 대부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계약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유형은 신규·갱신, 변경, 해제 3가지로 구분되며, 각각의 요건이 다릅니다.

 

 1> 신규·갱신 신고
신규 계약: 새롭게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임대료 등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신고 의무 있음.

단순 기간만 연장한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신고 의무 없음.

예시 : 2025년 6월 1일에 임대료를 기존보다 10만 원 인상하여 갱신했다면 → 반드시 신고해야 함.

 

 2> 변경 신고
기존 계약 내용 중 임대료나 보증금 등이 중도에 변경된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 시점이 아닌,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시 : 계약 후 6개월 뒤, 임대료가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된 경우 → 변경 내용만 별도로 신고.

 

 3> 해제 신고
계약서 작성 후, 입주 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이미 거주 중인 상황에서 계약 종료 시에는 해제 신고가 아닌 일반 계약 종료 처리입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일(보통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어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정부 24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단한 본인 인증만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과태료 기준과 유예 기간은?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 과태료: 최소 4만 원 ~ 최대 100만 원

2024년 6월 이후 완화된 기준: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단, 제도 정착을 위한 유예 조치로 인해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 신고

 

▼정부24 ▼

www.gov.kr

▼ 부동산거래관리스스템 ▼

https://rtms.molit.go.kr/

 

→ PC 또는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접속 가능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필요

 

오프라인 신고


시·군·구청 부동산 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계약서 사본 지참 후 방문 신고
→ 본인확인 절차 진행 후 접수

 

2024년 7월 도입 예정
모바일 간편 신고 앱 출시 예정

간편 인증으로 스마트폰에서도 5~10분 내 신고 가능

 

2024~2025년 변경사항 요약

항목 변경 내용
과태료 완화: 최소 2만 원, 최대 30만 원
신고 방법 모바일 신고 도입 (2024년 7월)
제도 유예 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면제
추가 정책 비아파트 단기임대주택 제도 도입, 임차인 보호 강화 등

5. 전문가가 전하는 핵심 팁

임대차 계약서는 반드시 계약일 기준으로 보관 및 스캔해 두세요.

한쪽 당사자가 온라인으로 계약서만 제출해도 공동신고로 간주되므로, 신고 책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기록 차원에서 신고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후 보증금 반환 분쟁, 임대소득 신고 등의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고 서비스 출시 전까지는 정부 24 또는 오프라인 센터 활용을 추천드립니다.

 

계약했으면 신고까지, 이제는 기본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전·월세 계약서 작성 후 신고까지 마쳐야만 법적으로 완결된 임대차 계약이 인정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위한 중요한 변화,
이제는 계약 + 신고 가 상식입니다.
부담 없는 온라인 신고로, 과태료 없이 안전한 주거 생활을 준비해 보세요!

 

문의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044-201-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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